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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지사항


공지사항제주 해양치유센터 연계 활용방안 기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안내

제주해양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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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 해양치유센터 연계 활용방안 기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주관  :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일시 : 2025년 10월 1일 오전 11시 - 12시

요약 :

 제주 해양치유센터 연계 활용방안 기초연구

- 최종보고 요약 -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웰니스산업 또는 치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웰니스 또는 치유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2021년에 해양기후·경관·생물, 해수, 갯벌, 소금 등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을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함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해양치유센터를 5개 지역(완도, 태안, 울진, 고성, 제주)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2028년에 서귀포시 시흥리 12번지에 건립될 예정임

따라서, 해양치유센터의 실외 해양치유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의 해양치유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해양치유센터와 연계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됨

해양치유센터 소재지를 중심으로, 성산읍 해안가 5개 마을의 해양치유자원을 조사한 결과, 해양경관(성산일출봉, 바다넘어 보는 우도, 섭지코지 등)자원, 용암해수(염지하수)자원, 오조리갯벌 머드자원, 광치기해변의 검은모래자원, 해조류(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우뭇가사리, 톳, 미역 등)자원, 성산 해안가의 해풍자원, 신양섭지해수욕장의 해양레저자원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자원을 발굴하였음

 

위에서 제시된 해양치유자원과 성산읍 지역에 위치한 관광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제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첫째, ‘해양치유’라는 용어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해양치유’라는 용어 대신에 제주만의 차별화된 해양치유센터 이미지를 위한 브랜드 및 명칭 확립이 필요함

둘째, 원스톱(One-stop) 해양치유단지 조성은 지역의 관광 인프라와 해양치유센터가 연계된 시스템을 구성하여, 관광객이 해양치유-숙박-식음료-관광레저-쇼핑을 사업대상 지역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 해양치유센터 주변 5개의 마을의 건강 또는 장수, 해양웰니스 마을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을 제시함

- 축제 및 스포츠 대회(e.g. 광치기 해변 검은모래 맨발 걷기)를 활용한 해양치유마을 이미지 만들기

웰니스 및 해양치유 관련 해양문화(e.g. 해녀의 적극적이면서 건강한 모습, 등)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개발

건강 및 웰니스 제품 및 서비스상품 개발

해양레저를 통한 해양치유 이미지 강화

넷째, 제주해양치유센터 주변에 용암해수를 활용한 크나이프 시설 구축이 필요함. 이 시설은 제주올레길 1·2코스 방문객이 휴식을 위해 쉴 수 있는 시설이며, 해양치유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제주 해양치유센터를 거점으로 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을 단기 및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구분한다면, 단기 사업으로는 제주 해양치유자원 특히 성산읍 5개 마을에 분포된 해양치유자원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며, 제주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과 같은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중·장기 사업으로는 해양지유지구 지정이나 해양치유마을 조성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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